장기요양 수급자 선정절차 1. 인정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와 특이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결정 1. 인정신청 장기요양 신청 자격 요건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