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음 VS 노인 건강 보살피기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

나PD 2022. 1. 13. 19:38
pixabay 무료이미지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절차

1. 인정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제출
2.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와 특이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결정

1. 인정신청

장기요양 신청 자격 요건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지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장소: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 건강보험 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 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척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인터넷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101/npeb101m01.web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2. 인정조사

심사 및 등급 평가

- 일상생활 활동 기능, 도구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 처지, 재활영역 등 총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 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산정점수 및 의사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한다.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한 거주를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알려주며, 원하는 장소나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심사받을 노인분의 실제 거주지를 알려드려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안됨)

3.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발급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 혹시 미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발급받아 의사소견서 발급외뢰서를 받지 않았다면, 의사소견서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만약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 시에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빼고 나머지는 공단에 지불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재가 급여 (장기요양 1~5등급 가능)

1.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아래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
2.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제공
3.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4. 방문목욕: 장기요양 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5.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6.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장기요양 1~2등급 가능)

1.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포함)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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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나이가 들면 누구든 편안한 집에서 계속 지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질병치료 및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집에서 요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것 같은 요양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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