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중 약 25% 정도만 성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만큼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들이 있다. 가족분들이 가족요양을 많이 신청하시는데, 가족 요양을 하시는 이유가 남의 손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가족요양을 많이 신청하신다. 그럼 가족 요양 조건 및 가족 요양 시간을 알아보자.
가족요양보호사 하기위한 조건
1. 65세 이상의 노인
2.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등급 판정으로는 1급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이 중에 등급을 받으셔야 가족 요양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이 글을 보고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면 된다.
https://rta0410.tistory.com/20
4. 그리고, 꼭 건강보험료 납부를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안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납부가 되어야 가능하다.
5. 그리고 가족 요양을 하실 분이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6. 월(한 달) 160시간 이상 직장에서 일하면 가족요양은 할 수 없다. 적발되시면 돈은 환수된다.
7. 가족 요양 요양을 하실 분 (일하실 분)이 재가방문센터에 등록 및 계약하시고, 가족요양을 시작하면 된다.
8. 민법상 가족 범위
- 배우자: 남편, 처
-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매, 제)
- 직계혈 조기 조, 모, 조부, 조모, 증조부, 고조부, 고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 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외고손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자부), 사위(서),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증손부, 고손부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시 증조부, 시 증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저조모, 처 증조부, 처 증조모 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아주버니(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중요!! 수급자 기준입니다.)
9. 이 민법상 가족 범위 안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요양을 할 수 없다.
(같이 거주한다고 가족 조건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꼭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상으로 가족이어야 한다.)
이 조건이 다 되셔야지 가족요양이 가능하다.
조건이 다 충족된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시간 및 급여
가족 요양의 시간의 경우에는 하루에 60분, 90분이 있다.
1. 60분, 일반적인 경우인데, 1일 60분(1시간)만 가족요양을 할 수 있다.
한 달에 20일(20시간)만 제공 가능하다.
2. 90분, 예외적인 경우인데 1일 90분(1.5시간)
- 일하시는 분이 배우자면서 나이가 65세 이상이신 분이면 가능하다.
- 1~5등급을 받은 분이 정신이상행동 증상 혹은 망상 및 폭력적인 증상이 있으시면 총 한 달에 31일 제공하다.
그리고, 급여(시급) 같은 경우에는 센터마다 다르게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센터에 알아보시고 등록해서, 가족요양을 하시면 된다. 보통 60분 하는 경우에는 30~40만 원 정도, 90분 하시는 분은 80~90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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